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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7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by 김진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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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정말 기쁩니다!

2005. 12.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출범.
  2006. 6. 선진화전략 대통령 보고.(건축기본법 제정 추진 포함)
 2006. 7-12. 건축기본법 수립 연구용역(대한건축학회).
 2007. 1. 국회발의(의원입법 대표 발의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2007. 8. 대통령 보고(건축기본법 추진 중심).
 2007. 11. 8. 건교위 통과.
 2007. 11. 20. 법사위 통과.
 2007. 11. 21 국회 본회의 통과.
 2007 12 .21. 법률 공포.
 2008. 6. 22. 시행령 수립 및 법안 발효 예정. 

과정을 기록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사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기본법 제정에 다들 놀랍니다. 사실은 추진해왔던 저도 놀랐습니다. 건축 분야 최초의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분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축공공연구소 설립, 다른 하나는 건축기본법 제정. 하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답니다. 정부 임기 후반이라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연구원 부설이기는 하지만 건축 분야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이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6월 설립되었고, 건축기본법이 2007년 말에 드디어 통과되었으니,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 드리자면,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선진화위원회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정부 부처, 국회, 언론, 전문계에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 건축정책을 실제적으로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의 본격적인 전개가 기대됩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애로도 많았습니다. 발의되었던 여러 관련 법안들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기본법이 다른 3 가지 법안과 얽혀버렸지요. ‘건축문화진흥법’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의원 입법(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있었고, ‘공공디자인법’도 마찬가지로 문광위에 발의 추진되어왔고(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산자부의 ‘산업디자인법 개정 안’이 있었는데, 법안들이 얽혀버리면 여야 갈등, 의원들의 기 싸움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영역 다툼도 거세집니다. 국회 사무국의 심사, 법제처의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 사이의 역학이 만만찮지요.

법제처가 ‘건축문화진흥법’과 ‘공공디자인법’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인지라 건교위의 ‘건축기본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산업디자인법’과 ‘건축기본법’의 ‘디자인 관련’ 이견 사항을 조절했고 건교부와 산자부와의 부처 협의는 법사위 막바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06년 선진화전략 보고 시에는 ‘정부출연 건축연구기관을 설립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셨고, 2007년 추진성과 보고 시에는 건축기본법을 둘러싼 건교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시고, “건축이 기본이고 문화는 포함하라”는 한 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건축의 전 과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핵심을 짚어주셔서, 덕분에 건설교통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수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지요? 건축기본법의 수립 과정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로 책자로 정리해볼까 합니다.(법안 수립과 추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념 설정, 목표 설정 뿐 아니라 공감대 형성, 갈등 조정, 좋은 뜻의 법안 로비, 현장에서의 밀고 댕기기 등 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작년 말 한 회의 자리에서 “건축기본법, 그것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지원하시면서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흡족해하셨습니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후일담입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건교부, 선진화기획단, 국회사무국,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건축기본법의 실효성이 달려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 수립 및 관련 시책을 펼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선도적인 지자체 장의 관심도 기대합니다. 기실, 건축 분야는 약 15개 부처와 모든 지자체들이 관련되어 있고,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야 하며,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민간부문이 긴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복합 현장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 까지 대통령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관심을 끌어낼 전문 분야의 역할도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1990년대 이후 EU가 등장하며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등 작은 나라들이 튼실한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 관련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건축 자산의 가치를 크게 높였듯이, 우리나라도 강중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축정책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도 새로운 건축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2008년 건축인의 행로에 빛나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인님들, 축하드립니다.    
 
 

“건축사신문, 2008년 1월 9일 자” 소개글

       김진애 위원장, 그에 대한 소개가 굳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주)서울포럼 대표로 종황무진하고 있는 그의 활동을 짧은 글로 담아내기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처음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5년 말 선진화위원장을 맡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과 건축기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물을 남겼다.    


                 

건축기본법 시행에 대한 향후 전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에서 ‘건축기본법’과 그 주체가 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모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없애겠다고 해서, 건축기본법 시행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 직속’으로 건축기본법에 못을 박았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시행령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 국회의 개정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건교부 소속, 총리실 소속 위원회 안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건교부 소속으로는 건축정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총리실 소속 위원회란 대개 심의의결 기능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시대 건축정책의 안착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여러 부처를 수f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입법 과정에서 겨우겨우 납득시켜서 통과시켰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민간 전문가 루트를 통해 인수위에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 인수위 처분만을 바라는 형국이라 꿈쩍도 하지 못했고, 이럴 때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크지요. 다행스럽게 인수위에서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어서, 오히려 국정과제 7대 목표의 하나인 ‘디자인 코리아’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법이자 기구라는 발표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지요?

뒷이야기에 의하면, 인수위에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때 유일하게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당선인 멘트도 있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바라기는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혹시나 개발 드라이브, 대운하 사업 등을 포장하거나 미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데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 그럴 위험이 농후하니까요. 부디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땅, 자연, 도시의 편에 서서, 자연을 축복하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를 만드는 좋은 건축, 시민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건축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법과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인 여러분, 도시인 여러분, 조경인 여러분의 건투와 건승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참, 저는 2.24일자로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임했습니다. 비상근위원장직이긴 했지만 거의 상근처럼, 건축분야의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기분이라 홀가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쉬움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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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리내 2008/02/27 15:5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일복을 타고 나신 거죠! 촘스키가 그러더군요 전문가가 전문지식과 그로 얻은 지위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식인이 아니라고요~

  2. 눈가의눈물 2008/02/27 19:2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너무 좋으시겠어요....고생 많으셨습니다...

  3. cari 2008/02/27 21:0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목수드림

  4. 전인호 2008/02/28 07:5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선생님의 노고가 새로운 세상을 열것이라 기대 됩니다. 끝없는 정진 바랍니다.

  5. BlogIcon 파스텔 2008/02/28 11: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큰 일 하셨습니다!

  6. 나그네 2008/03/01 09:5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